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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징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자, 영리목적의 불법광고성 정보(불법스팸)전송자 등에게 부과된 과태료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정보통신망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 등

과태료 징수절차

과태료 징수절차 흐름도입니다. 과태료 부과 고지(15~60일 기한) 납부시 징수종결합니다. 과태료 부과 고지(15~60일 기한) 미납시 납부기한경과 10일이내에 독촉장 발부(남부기한 20일), 3% 가산금부과(1개월 경과시마다 1.2% 중가산금 가산(최대 60개월), 지속적인 미납시 1. 압류(차량, 부동산), 2. 관허사업제한, 3. 신용정보 제공, 4. 감치

  • ※[가산금 부과 예시] 스패머 A에게 부과한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 3% 부과
    • 납부기한 1개월 경과 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최대 60개월까지(72%) 부과
    • 체납자 A에게는 총 75만원(원금의 75%)까지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가능

과태료 부과고지 절차

과태료 부과고지 절차 흐름도입니다. 납부기산 15~60일, 독촉기한 20일에 납부자 주소지에 고지서 발송을 하고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솔당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홈페이지)에도 공고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 *부과고지서 표기 내용
    •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대표자 성명)과 주소, 부과원인, 부과금액
    • 2. 부과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납부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기관
    • 3. 과태료 미납시 불이익 사실과 요건,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등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방송통신사무소  02-6735-81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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