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55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8년 제55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천지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4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5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0.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10-12
[의결 안건]

가. 대표번호 카드결제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유선전화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카드 가맹점을 위해 ’12년 종전보다 저렴한 전용 1639요금제(39원/3분→24원/건)를 신설하였으나 이를 이용하는 가맹점이 없다는 지적이 언론 보도 및 국회 등에서 제기되어 조사를 실시함.

- 그 결과, 유선통신사업자가 밴 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12년 10월 이후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에 대해 더욱 저렴한 1639요금제(24원/건당)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밴 사업자가 가맹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선전화 서비스의 기본요금 외에 대표전화서비스에 관한 이용 요금(39원/3분)이 별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됨.

- 유선통신사업자 6개사 및 밴(VAN) 사업자 1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3억 1,940만원의 과징금을 조치하기로 의결함.

[보고 안건]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재허가 심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절차 및 기준(이하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을 보고함.

o 주요 개정사항 : 허가기본계획 포함사항 추가, 재허가 심사기준 및 신청양식 개선 등

o 향후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 후 위원회 의결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임.

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변화된 방송환경 하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매체별 특성 반영 확대, 평가체계의 객관성 확보, 평가기준 및 방법의 합리성 강화 등을 위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고함.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법령 위반 등 감점항목의 배점방식 개선, 재난방송 및 장애인고용 평가방식 개선, 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 신설 등이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 등을 거친 이후에 위원회 의결안건으로 상정(11월)할 예정임.

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추후 재보고하기로 함.
(보고 완료시까지 엠바고)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제6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2018-10-08
다음글 방통위, 유선전화 카드결제 통신요금 미고지 20개사에 과징금 및 업무처리 개선 명령 등 시정조치2018-10-12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