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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결합상품 과다경품 제공에 107억원 과징금 부과
제목 방통위, 결합상품 과다경품 제공에 107억원 과징금 부과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이이용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61206 (의결 마 보도자료) 결합상품 과다경품 제공 관련 시정조치 의결 자료(1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12-0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6.12.6.(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이하 ‘경품 등’)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 9,8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엘지유플러스(이하 ‘LGU+’)에 45.9억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이하 ‘SKB’)에 24.7억원, 케이티(이하 ‘KT’)에 23.3억원,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에 12.8억원, 티브로드에 1,660만원, 씨제이헬로비전(이하 ‘CJ헬로비전’)에 630만원, 딜라이브에 600만원이 각각 부과되었다.

이번 조사는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9개월(조사대상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사업자별 위반비율(경품허용기준* 초과 비율)은 LGU+ 56.6%, SKB 52.0%, SKT 34.5%, KT 31.4%, 티브로드 12.0%, 딜라이브 8.3%, CJ헬로비전 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단품) 19만원, 2종결합(DPS) 22만원, 3종결합(TPS) 25만원, 4종결합(QPS) 28만원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에 따라 최소 0원에서 최대 66.2만원까지 차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4사의 ‘모집채널별’ 위반율을 보면, ‘직접채널’(본사 및 고객센터 등)은 13.3%인데 비해, ‘간접채널’(대리점 및 판매점 등)은 51.1%로 ‘간접채널’의 위반율이 월등히 높았다.

※ 직접/간접채널의 위반율 : KT 3.3%/40.4%, SKB 27.5%/55.7%, LGU+ 29.8%/68.8%, SKT 3.8%/50.0%

‘IPTV 포함 여부’에 따른 통신3사의 이용자 차별도 크게 나타났다. ‘IPTV포함’시 위반율은 56.0%인데 비해, ‘IPTV 미포함’시 위반율은 23.1%로 IPTV를 포함한 결합상품의 위반율이 높았다.
※ IPTV 포함/비포함의 위반율 : KT 42.1%/26.4%, SKB 58.4%/11.9%, LGU+ 69.7%/3.8%

또한 ‘이동전화 포함 여부’에 따른 차별을 보면 ‘이동전화 포함’시 위반율은 45.9%, ‘이동전화 미포함’시 위반율은 44.8%로 큰 차이가 없으나, 각 사업자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다.
※ 이동전화 포함/비포함시의 위반율 : KT 30.2%/40.6%, LGU+ 72.4%/61.0%, SKT 59.2%/31.3%

이에 반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유선방송(이하 ’CATV‘) 포함’시 위반율은 6.1%인데 비해, ‘미포함’시 위반율은 1.5%로 CATV를 포함한 결합상품 위반율이 높았다.
※ CATV포함/비포함시 위반율 : CJ헬로비전 3.0%/2.2%, 딜라이브 15.7%/1.1% 현대HCN 3.1%/1.4%

더불어 이번 제재조치에는 위반율 뿐만 아니라 경품 구간별 제공현황과 평균지급액, 분산의 정도, 위반경품 규모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제재조치의 효과가 단기에 그치지 않도록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과도하게 차별적인 ‘경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주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제재하거나 제재수위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경품 등 전체 제공수준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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