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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래부 공동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
제목 방통위, 미래부 공동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문정경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3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고 나 보도자료)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 자료(10.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10-2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지상파방송의 원활한 재송신 협상을 위하여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그간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케이블, IPTV, 위성) 간의 재송신 협상은 당사자 간의 자율협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등 국민의 시청권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의무재송신(KBS1, EBS1)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파방송
** 재송신 협상 결렬로 인해 유료방송(케이블, IPTV, 위성)에서 지상파방송이 검은 화면으로 나오는 현상

이에 따라 방통위(지상파방송 소관)와 미래부(유료방송 소관)는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시청권 보호를 위해,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재송신 협상 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그 결과,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2015년 8월 공동으로 구성하여 재송신 협상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하였다.

재송신 협의체는 그간 총 1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회에 걸쳐 이해관계자(지상파, 유료방송) 의견수렴을 하여 동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난 ‘16.9월에 최종 확정·의결하여 양 부처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미래부는 각각 위원회 보고와 내부보고를 거쳐 동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은 ▲재송신 협상의 원칙과 절차, ▲성실협상 의무 위반여부, ▲정당한 사유없는 대가를 요구하는지 여부(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과정에서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 또는 시청자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 제1항, 즉 금지행위 판단 여부에 대한 법 해석 지침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직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의 해석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업자 간 협상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명확한 법 집행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발굴·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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