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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제53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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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곽진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10 |
첨부파일 |
제5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9-21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4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위원회에 보고(‘16.1.28.)된 「다채널방송(MMS) 도입방안」에 따라 EBS-2TV 본방송 도입을 위하여 지상파다채널방송에 대한 승인근거와 채널 편성과 관련된 규정 등을 신설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함 - 개정안은 지상파다채널방송에 ‘부가채널’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부가채널 운용 시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채널 승인의 효력은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또한 부가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반영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부가채널 편성에 대한 특례도 신설하였음 o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할 계획임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최근 결합판매 활성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와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간소화 또는 보완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금지행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함 o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임 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하여 이통사·유통점에서 지원금 뿐만 아니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혜택사항을 함께 공시·게시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함 라.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미디어렙사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한 외주제작사는 미디어렙사에게 간접광고 판매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19 이하의 범위에서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 미디어렙사는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6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간접광고를 의뢰한 방송광고대행사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제정함 [보고 안건]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국외이전 규정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시장환경의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및 유럽연합(EU)·일본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반영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o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사전동의 예외로 추가하였으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시 ‘개인정보 유상 제공 여부’를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개정사항이 포함되었음 o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절차를 거칠 예정임 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현행 위치정보법 체계는 ’05년 제정된 이후 시장환경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 위치정보법의 규제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및 유럽연합(EU)·일본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여 위치정보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위치정보법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o 주요 내용으로는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였으며,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해 신고간주제를 도입하고 처리정지 요구권을 강화하는 등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개정사항이 포함되었음 o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절차를 거칠 예정임 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사물인터넷 등 신규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와 관련하여 진입규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여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o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정보사업 허가 소요기간 단축, 양수ㆍ합병 신고서류 간소화 등이 있음 o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절차를 거칠 예정임 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2015회계년도 미디어렙사 영업보고서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직전 회계연도 5년간(‘11년∼’15년) 지상파방송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과 결합판매 지원 대상 사업자별 최소 지원규모를 정하여 고시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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