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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프로그램 편성 고시 개정(안) 의결
제목 방송프로그램 편성 고시 개정(안) 의결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김해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8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프로그램 편성 고시 개정(안) 의결 자료(10.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프로그램 편성 고시 개정(안) 의결 자료(10.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10-0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이하 ‘편성 고시’)」의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8.6. ~ 8.26.) 및 방송사업자, 한국애니메이션발전연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다.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는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상파 방송사업자에는 `05년,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와 애니메이션을 전체 방송시간의 50%이상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애니전문PP')에는 `13년에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전체 방송시간의 1%(한국교육방송공사는 0.3%), 종편·애니PP는 매출액별로 차등하여 0.3~1%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의 규제대상 사업자의 분류기준을 현행 플랫폼별 단위에서 지상파·종편PP·애니전문PP 등 채널유형별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방송사업자의 편성 및 편성규제가 채널단위로 이루어지는 점, 기존 규정이 인터넷티브이(IPTV) 등 새로운 플랫폼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한국애니메이션발전연대 등으로부터 기 방영된 애니메이션이 3차 방영되어 애니메이션 전반의 방영료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고시 개정 전에 기존 분류체계상 동일 그룹에서 편성했던 작품은 신규 편성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하였다.
* 예) 종편PP의 경우 개정전 같은 그룹에 속했던 애니PP가 이미 편성했던 작품은 최초 편성하여도 신규편성으로 인정되지 않음

한편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의 산정기간을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매월’에서 ‘매분기’로 완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게재를 거쳐 10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편성규제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고, 애니메이션의 신규 유통경로를 확대하여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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