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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제목 방통위,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심아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자료(10.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자료(10.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10-0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015년 8. 6일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해당 될 수 있는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로서 허위광고는 특정 구성상품의 이용요금을 ‘공짜’, ‘무료’ 등으로 광고,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최대’, ‘최고’, ‘제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과장광고는 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하여 광고, 요금 할인을 경품에 포함하여 경품 혜택으로 광고하는 행위,

기만광고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경품지급 등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광고하는 행위 등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허위·과장·기만광고의 유형, 사례 등을 구체화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작한 광고를 자율적으로 사전에 점검·확인토록 하였다.

최근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활성화되면서 사업자 간 과열경쟁으로 특정상품을 무료라고 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방통위는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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