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방통위,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 ||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심아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3 |
첨부파일 |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자료(10.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자료(10.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10-08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015년 8. 6일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해당 될 수 있는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로서 허위광고는 특정 구성상품의 이용요금을 ‘공짜’, ‘무료’ 등으로 광고,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최대’, ‘최고’, ‘제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과장광고는 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하여 광고, 요금 할인을 경품에 포함하여 경품 혜택으로 광고하는 행위, 기만광고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경품지급 등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광고하는 행위 등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허위·과장·기만광고의 유형, 사례 등을 구체화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작한 광고를 자율적으로 사전에 점검·확인토록 하였다. 최근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활성화되면서 사업자 간 과열경쟁으로 특정상품을 무료라고 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방통위는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끝. |
이전글 | 2015년 제53차 위원회 결과2015-10-08 |
---|---|
다음글 | 방송프로그램 편성 고시 개정(안) 의결2015-10-08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