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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지급한 3개 SO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제목 방통위,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지급한 3개 SO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민혜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4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지급한 3개 SO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자료(9.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지급한 3개 SO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자료(9.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9-0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5. 9. 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에게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연지급하여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642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씨씨에스 충북방송, ㈜씨제이헬로비전 강원방송, 하나방송 주식회사

3개 SO 모두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고지하고, 향후 지연지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며, 매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실적을 제출하도록 명령하였다.
아울러, 3개 SO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과거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각 SO별로 과징금을 1억 3,265만원부터 446만원까지 차등 부과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 5월부터 SO, 위성 및 IPTV 등 95개 유료방송사업자의 PP에 대한 ’14년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4개 SO가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따라 PP에게 지급하여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연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15. 5월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내역까지 확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4개 SO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P에게 지급하여야 할 ‘14. 1월 ~ ’15. 5월 프로그램 사용료 약 135억원 중 79억원을 지연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중, ㈜씨씨에스 충북방송과 ㈜씨제이헬로비전 강원방송의 경우 지연지급 금액이 총 계약금액(프로그램 사용료)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고, ’14. 7월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지급으로 방통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다만, ㈜씨제이헬로비전(SO명 : ㈜씨제이헬로비전 영서방송)의 경우 ’14. 3~4월분 프로그램 사용료를 각각 한 달씩 지연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14. 7월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지급에 대한 방통위의 시정조치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시정조치 이후에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시정조치 건은 PP로부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유료방송사업자가「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따라 당연히 지급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를 PP에게 지연하여 지급한 행위에 관한 것으로 ‘체결된 수익배분 계약의 이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령 위반에 해당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가 PP의 주된 재원인 프로그램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자본금·인력 측면에서 영세한 상당수 국내 PP의 안정적인 경영 및 제작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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