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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자료] 한국경제(7.27.월)의 단통법, 비정상적인 시장을 더 비정상으로 만들었다」제하의 기고 관련
제목 [반론자료] 한국경제(7.27.월)의 단통법, 비정상적인 시장을 더 비정상으로 만들었다」제하의 기고 관련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김성권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2110-155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한국경제(7.28.월)의 단통법 비정상적인 시장을 더 비정상으로 만들었다 기고 관련 반론자료(7.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한국경제(7.28.월)의 단통법 비정상적인 시장을 더 비정상으로 만들었다 기고 관련 반론자료(7.2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7-28
□ 언론사명 : 한국경제(이병태 KAIST 교수)
□ 보도일 : 2015. 7. 27(월)
□ 제 목 : 단통법, 비정상적인 시장을 더 비정상으로 만들었다.
□ 기고요지 및 해명내용

① (기고요지) 우리나라에서만 비정상적인 상황이 초래된 것은 세계 각국에서 허용하는 단말기 지원금을 불법화했기 때문이며, 문제의 원인은 과잉 규제에 있는데도 시장을 비난하며 규제에 규제를 더한 것이 단통법임

[해명 내용]

o 그동안 우리나라 단말기 유통체계는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품의 가격을 알 수 없던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소하여 시장에서 가격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하에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된 것임

o 이병태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지원금 규제가 없었을 경우 이통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어야 하나,

- 과거 지원금 규제가 없었던 시기(2008~2010)에도 사업자 간 과도한 지원금 경쟁으로 인해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였으며, 불투명하고 들쑥날쑥한 지원금으로 소비자가 가격을 알 수 없어 정상적인 시장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 규제가 도입되었던 것임

② (기고요지) 휴일에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등 법률적 근거가 희박한 시장개입을 하고 있음

[해명 내용]

o 이동통신사에 대한 휴일영업 금지는 없으며, 현재 이통사는 연중 최대 363일까지 영업 중임

- 다만, 최근 중소유통점의 경영상 어려움을 공감한 이동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협력 또는 지원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③ (기고요지) 고정가격제와 비슷한 공시의무화를 규정한 것이 단통법이며, 이런 규제는 옛 소련 체제에서나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음

[해명 내용]

o 단말기 지원금 공시제도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지원금이 투명하고 차별없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원금 상한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금액을 설정·변경할 수 있음

- 즉,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이용자가 가격정보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도입한 것이지 고정가격제와 같이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결코 아님

o 또한, 해외 사업자는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시된 가격도 몇 개월간 지속되는 등 변동성이 적음

④ (기고요지) 단통법이 국민의 후생에 도움이 됐다는 주장도 왜곡이거나 과장임. 규제당국의 입장은 우리나라 소비자의 통신비 지출이 많아 소비자 후생이 열악하므로 통신비 지출만 낮추면 된다는 발상임

[해명 내용]

o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①가입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기변경, 중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되어 이들의 단말기 가격 부담이 낮아졌으며, ②고가요금제 가입비중이 줄고,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낮아지는 등 통신비 거품이 제거되고, ③20% 요금할인으로 인한 통신비 부담이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④데이터 중심요금제 출시,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요금·가격 경쟁이 활성화 되고 있어 소비자 후생은 분명히 증가하였음

o 또한, 단말기유통법은 극심한 이용자 차별 해소,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신뢰 회복 등 단말기 유통체계의 정상을 위한 것이지 단순히 통신비 인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

- 국내 이통시장에서 이통사는 고가 요금제, 단말기 제조사는 고가 프리미엄폰 판매, 유통망은 고액의 수수료만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 고가 요금제, 고가단말기에 지원금을 연계하여 가입시키는 구조였으며, 이 구조 하에서 소비자 후생은 외면당하고 있었음

- 단말기유통법은 이러한 구조를 깨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통해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지, 단지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의 통신비 문제만을 해소하자는 것이 아님

- 따라서, 이병태 교수가 단말기 유통시장을 김치, 삼겹살, 소주를 예로 들어 비유하는 것은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의 목적과 국내 통신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음

⑤ (기고요지) 벨기에와 핀란드에서 2G 보조금 규제가 폐지되지 않은 것은 규제자체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인데, 정부는 해외의 사문화된 규제까지 찾아서 궁색하게 제시하고 있음

[해명 내용]

o 정부가 해외의 지원금 규제 사례로 핀란드를 제시한 것은 각 국가별로 상황에 따라 지원금 규제를 도입하거나 폐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해외에서도 지원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님

o 우리나라에서 지원금 규제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해외의 이통시장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 국내 이통시장에서의 시장실패가 해소되면 당연히 지원금 규제도 폐지될 수 있는 것임

⑥ (기고요지) 규제당국의 주장대로 규제목적이 통신비 절감이라면 기기값과 총 통신비 절감액을 제시해야 하지만 최초 가입 시 요금제 평균이 낮아졌다는 자료만 제시하고 있으며, 싼 요금제로 가입해도 사용량이 요금제 한도를 초과하면 훨씬 많은 사용료를 내야 하므로 계약 시 요금제와 실제 내는 통신요금은 일치하지 않음

[해명 내용]

o 예전에는 고가요금제를 일정기간(3개월) 이상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일정기간 지난 후에도 사실상 많은 소비자가 요금제를 전환하지 않아 초과부담이 컸었던 상황이었음

- 실제 소비자들이 가입한 요금에서의 사용량과 실제 서비스 사용량 간에도 차이가 있어 초과부담이 있었음

o 법 시행 이후에는 고가요금제 일정기간 사용 등 부당한 조건이 사라져 사용자가 처음부터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는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 기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낮은 요금제로 이동한 후 초과 사용량이 많아 실제 내는 통신요금이 커진다는 것은 사실에 입각한 주장이 아님

⑦ (기고요지) 단통법 이전과 이후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몇십만원 이상 줄었고, 단통법 이전에는 중도 해약 시 위약금을 판매점들이 대납해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은 공식 지원금 통계보다 컸음

[해명 내용]

o 단말기유통법 이후 평균 단말기 지원금이 몇십만원 이상 줄었다는 이병태 교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전혀 근거없는 주장임

o 단말기 지원금의 재원은 이통사의 마케팅비이며, 마케팅비는 ①광고선전비, ②유통망 장려금, ③단말기 지원금으로 구성되므로 단말기 지원금의 전체 규모가 줄었는지는 마케팅비의 증감여부로 판단할 수 있음

- 마케팅비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이통사의 ①광고선전비는 큰 변화가 없고, ②유통망 장려금 규모가 예년과 유사하거나 일부 줄었다고 볼 때, ③단말기 지원금의 전체 규모는 예년과 유사하거나 일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음

- 일부에서는 ‘14년 1분기와 비교해 이통사 마케팅비가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4년 1분기는 보조금 대란이 집중 발생해 마케팅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특이한 시기였으므로 적절한 비교 대상 기간이 아니며, ‘14년 1분기가 아닌 평년과 비교할 경우 이통사 마케팅비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음

- 또한, 모든 가입자가 지원금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연평균 가입자가 2,000만명이라고 할 때 이들이 지금보다 평균 몇십만원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연간 최소 2조원 이상*의 마케팅 비용 추가 필요)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2,000만명 X 100,000원(이병태 교수가 감소했다고 주장하는 지원금을 몇십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라고 가정시) = 최소 2조원의 추가 마케팅 비용이 필요

o 또한, 과거 유통점에서도 상황에 따라 필요시 위약금을 대납해 준 것이지 모든 가입자의 위약금을 대납해 주었다고 볼 수는 없음

⑧ (기고요지) 통신비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를 단순 비교하면 고작 약 1%, 연간 5,000원 감소했을 뿐임

[해명 내용]

o 이병태 교수는 통신사 공시자료 등을 근거로 통신비를 비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제 주장한 수치에 대한 근거가 분명치 않음

o 실제 통신비 부담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통계청이 발표한 ‘15년 1분기 통신비는 월 145,994원으로 전년 동기(159,380원)와 비교*시 월 13,386원(연 160,632원) 감소했으며, 직전 분기(’14년 4분기 148,422원)와 비교 시는 월 2,428원(연 29,136원), ‘14년 전체(150,350원)와 비교 시에도 월 4,356원(연 52,272원) 낮아졌음

* 통신비는 계절적 요인이 있어 특이사항이 없는 한 직전년도 동기와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

- 통신장비를 제외한 통신서비스 비용만을 비교할 때도, ‘15년 1분기 통신 서비스 비용은 월 124,861원으로 전년 동기(127,287원)와 비교 시 월 2,426원(연 29,112원) 감소했으며, 직전 분기(’14년 4분기 126,756원)와 비교 시는 월 1,895원(연 22,740원), ‘14년 전체(126,297원)와 비교 시에도 월 1,436원(연 17,232원) 낮아졌음

⑨ (기고요지) 설혹 통신요금이 조금 줄었다고 해도 이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도입한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며, 단통법과 별로 관련이 없음

[해명 내용]

o 데이터 중심 요금제 자체가 단말기유통법으로 시장이 투명해지고 경쟁의 양상이 예측 가능해짐에 따라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가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고 하지만, 국내 이통시장이 여전히 소모적인 지원금으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었더라면 이통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경쟁틀을 바꾸고 자신들의 영업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을 서두를 이유가 없었음

- 이통사들이 현재와 같이 세계 최저 수준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조기에 도입하게 된 것은 법 시행 후 이통시장이 투명해지고, 마케팅비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됨에 따라 서비스·요금 경쟁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은 단말기유통법의 효과라고 할 것임

o 또한,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유통구조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통신비 거품이 제거되고, 요금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등 통신비 부담 경감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

- 예를 들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저가요금제에 대한 혜택이 증가하고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행위가 금지되어 가입 시 평균요금 수준이 감소하였으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 수혜자가 증가하는 등 통신비 인하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⑩ (기고요지) 규제당국은 지난해가 보조금 대란이 있었던 과열된 시기여서 비교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지만 보조금 대란이란 바로 규제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무력화된 시기이기 때문에 규제의 영향을 비교하려면 당연히 그런 시기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

[해명 내용]

o 지원금 대란 시에는 경쟁이 과열되어 평상시에 사용할 지원금까지 이 시기에 폭발하는 것이므로 이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맞지 않음

- 이병태 교수의 주장이 맞으려면 규제가 없다고 가정할 시 항상 대란과 같은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함

⑪ (기고요지) 권력과 자리보존을 위해 규제권력을 강화함

[해명 내용]

o 최근 앱, 밴드 등 새로운 온라인 매체를 통한 페이백 등과 같이 교묘하고 은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조사·제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기능을 조정하여 전담부서를 만든 것임

- 즉, 기존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에서 담당해 오던 업무와 인력을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재편한 것으로 공무원 일자리만 늘린다고 할 수 없음

o 또한, 정부는 국회, 언론,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전체의 의견수렴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므로 권력과 자리보존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왜곡이자 호도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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