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제공
제목 방통위,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제공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최병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4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제공 자료(7.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제공 자료(7.2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7-27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서민을 등치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날로 다양화·지능화됨에 따라 『대국민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통신서비스 모니터링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통신서비스 피해정보를 공유하고, 광범위한 이용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SKT, KT, LGU+ 등 이통3사가 자사 가입자에게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였다.

지금까지 각 기관에서는 통신서비스 피해발생시 개별적인 보도자료 배포에 의존하고 있어 이용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공유와 소통을 기반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새로운 유형의 전화사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문자메시지 발송기준은 이용자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거나 피해규모가 커서 대국민 유의사항 전파가 필요한 사안 등으로 한정하고, 기관 사칭이나 이용자 혼동 등을 줄이기 위해 이통사 고객센터 명의로 발송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피해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귀찮다고 차단하기 보다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로 삼아 온국민이 안전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정부, 700㎒대역 주파수 분배안 마련2015-07-27
다음글 [반론자료] 한국경제(7.27.월)의 단통법, 비정상적인 시장을 더 비정상으로 만들었다」제하의 기고 관련 2015-07-28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