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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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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신영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70 |
첨부파일 |
제3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7.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3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7.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7-02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5.8.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함 -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위치정보사업 양수·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 제공시 제공내용을 모아서 통보하는 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동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5.8.4. 시행될 예정임 [보고안건] 가.「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전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1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한 고시 전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광고 매출액별 징수구간을 설정하고 징수율 구간별 기본징수율에 감경요인*을 반영하여 최종징수율을 결정하였음 *KBS·EBS : 1/3 이내 감경가능, 직전년도 적자발생사업자 1/2이내 추가 감경 가능 - 이에 따라 ▶중앙지상파 4사는 1.54%~4.3%로, ▶지역방송은 0.65%~2.3%로, ▶라디오 및 지상파 DMB에 대해서는 0.15%~2.3%로 각각 결정하였음. o 종편·보도PP에 대해서는 과거 SO, 위성방송에 대한 최초 분담금 징수율 1% 적용 時 해당 사업자군이 흑자 전환 상태였던 점, 종편·보도 PP가 전체적으로 여전히 적자임을 감안하여 징수율을 0.5%로 설정하되, - 적자상태 있는 해당 사업자군에 대해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부칙 규정을 두어 ‘14년 매출분에 대해서는 종전 징수율을 적용하고 1년 후(’15년 방송광고매출액 대상)부터 적용하기로 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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