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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미래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 상한, 요금할인율 상향 등 시행
제목 방통위·미래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 상한, 요금할인율 상향 등 시행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백설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단말기유통법 추가조치 시행 자료(4.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변경 Q&A 자료(4.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단말기유통법 추가조치 시행 자료(4.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변경 Q&A 자료(4.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4-08
□ 4.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고 한다) 시행 6개월을 맞아 방통위와 미래부가 단말기유통법에 포함된 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크게 강화하여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 단말기를 교체하는 이용자는 단말기 비용이,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는 요금 부담이 낮아져 전체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인상 ]

□ 방통위는 4월 8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하였다.

o 이에 따라, ‘14년 10월 법 시행 시 최초 설정된 상한액 30만원이 6개월 여 만에 상향되었으며, 유통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15% 추가지원금을 더할 경우 이용자는 총 37만 9,5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법 시행 전 가이드라인 27만원에 비해 40.5% 상향된 것이다.

o 지원금 상한액 33만원은 이통사의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과 법 시행 후 이동통신 가입자 수, 공시지원금 추이 등 시장상황과 이용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 방통위는 법 시행 후 평균 가입요금 및 출고가 인하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단말기구입비가 높은 점, 공시지원금이 상한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상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 방통위는 이번 상한액 의결을 통해 통신시장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자발적 상승을 유도하여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단말기 구입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인상 ]

□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기준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크게 높였다.

□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대비 가계통신비의 비중, 즉 소득에서 가계통신비(단말기 구입에 지출하는 비용과 통신서비스 요금에 지출하는 비용의 합)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o 이는 여러 요인에 기인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단말기 유통구조 상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였다.

o 이에 정부는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제정하여 해외에 이미 도입되어 있던 요금할인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였던 것이다.

o 제도 시작 당시에는 정확한 지원금 자료가 없어 일단 12% 추정치로 시작했으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유통점에서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현재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15.3월 기준 15.4만명)

o 정부는 최근 이용자가 요금할인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화나 온라인 상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이번 할인율 인상은 단말기유통법 시행(‘14.10.1) 당시 추정에 의해 산정된 할인율을 법 시행 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상황에 맞게 재산정한 것이다.

□ 이번에 요금할인율을 크게 높임으로써 지원금 수준에 따라서는 신규 단말기 구매 시에도 요금할인에 대한 혜택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과거보다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요금할인제 본격 시행에 따라 소비자들은 단말기의 가격?성능 등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단말기를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o 소비자가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오픈마켓에서 단말기를 구입(자급폰)하는 등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패턴이 형성되고,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단말기시장의 본격적인 가격·성능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 할인율은 4.24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4.24일부터 새로운 할인율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12% 할인율이 추정에 의해 산정되었음을 고려한 것으로, 기존 가입자의 새로운 할인율로의 전환은 이번에 한해 가능하다.

o 기존 가입자들의 20% 할인율 전환은 4.24일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되며, 전화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전환이 가능하도록 이통사가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환 시 기존의 계약기간을 유지한 경우는 전환에 따른 위약금 추가 부담은 없다.

□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과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지원금 상한 상향으로 인해 소비자의 단말기 비용 부담이 낮아질 수 있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미래부는 이번 요금할인율 인상 뿐 아니라 통신사업자간의 요금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알뜰폰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o 기존 이통 3사의 요금보다 최대 50% 저렴한 알뜰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① LTE·청년 가입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알뜰폰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이르면 4월 말에 오픈하고, ② 알뜰폰 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과 요금인하여력 확보를 위하여 ‘15년도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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