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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비식별 정보’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참고자료
제목 [보도참고자료]‘비식별 정보’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참고자료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이나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6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비식별 정보 관련 참고자료(3.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3-06
□ 언론사명 : 서울신문, 한겨레 등

□ 보도일 : 2017. 3. 2.(목), 2017. 3. 3.(금)

□ 제 목

o ‘이름·주민번호 없는 정보’도 개인정보일까

o 본사 국외 있어도 ‘국내법 따라야’ 판결, 고법 “구글,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를”

□ 보도요지

o 국내 이용자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공개청구 소송 2심 판결에서 “비식별 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이 식별된다면 여전히 개인정보”라고 판단

o 판결에 대한 해석 및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16.6.30. 관계부처 합동)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두고 방통위와 미래부 간 의견이 엇갈림

□ 설명 내용

o 해당 판결은, 구글이 다른 정보와 결합해야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생년월일 등)를 ‘비식별 정보’라고 지칭하면서 이러한 비식별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 따른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 같은 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정의에 따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임

- 이는 개인정보 정의에 대한 현행 법령 규정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준 것이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제3자 제공 현황의 대상인 개인정보도 같은 법 제2조에서 정의한 개인정보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 준 것임

o 한편, ’16.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비식별 정보’란,

-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되어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며, 구글 주장에 따라 해당 판결이 언급한 ‘비식별 정보’와는 다른 의미임

- 가이드라인상 비식별 정보의 개념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미래부 간 의견이 일치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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