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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작성자 양중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1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412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1412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붙임).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입법예고 2015 규제영향분석서(방송통신발전기본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12-17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70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방송의 재난단계별 역할 정립, 의무대상 방송사 범위 조정, 재난 상황을 고려한 재난방송 요청, 재난방송의 개시, 채널특성에 맞는 재난정보 제공, 재난방송 준칙 정비, 재난방송매뉴얼 비치 및 교육 의무 부여 등으로 효율적 재난방송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난방송의 재난단계별 역할 정립

o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로 재난방송의 역할을 확립토록 재난방송의 정의 명확화 (안 제2조)

나. 의무대상 방송사 범위 조정 등 재난방송 세부 기준 마련

o 의무대상사업자인 지상파, 종편?보도PP 외에 SO, 위성, IPTV 등으로 확대 (안 제40조 제1항)

o 정부가 재난의 유형, 예측가능성, 피해 범위 등을 고려해 재난방송 대상사업자 중 일부를 선별하여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0조 제2항)

o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시,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 시, 방통위?미래부가 재난방송을 요청 시 재난방송이 개시되고,

- 기타 재난 발생시에는 예보?경보 발령전이라도 방송사가 인지하여 신속하게 재난방송을 하도록 함 (안 제40조 제1항)

o 지상파, 종편?보도PP, SO, 위성, IPTV 등 방송사별 채널 특성 및 보도·제작 역량을 고려하여 재난방송을 실시토록 법률에 규정 (안 제40조 제3항)

다. 재난방송 준칙의 준수 확보 방안 마련

o 현재 고시로 운용중인 ‘재난방송 준칙’ 및 방송협회 등 5개 언론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14. 9월) ‘재난보도 준칙’ 중 핵심내용을 법률에 반영 (안 제40조 제5항)

o 방송사에게 자체 재난방송 매뉴얼 제작ㆍ비치 및 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력 강화를 위해 위반사항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 제40조 제6항, 안 제48조 제2항)
- 현재 과태료 부과?징수는 미래부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각 소관업무에 따라 방통위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8조 제3항)

o 방심위가 재난방송 내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결과를 방통위와 미래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규정 (안 제40조 제7항)

라. 주관방송사의 권한?책임 강화

o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KBS를 법률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 (안 제40조 제4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창조기획담당관,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전화 : 02-2110-1314, FAX : 02-2110-0135, 전자우편 : loach77@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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