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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김은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_제2014_46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위치정보법 방통위 시행규정 일부 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9-16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46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고시 내용이 현실여건과 부합하는 등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검토 기한을 3년 후로 변경하고 행정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별지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위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evkim@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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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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