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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발표
제목 2017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발표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작성자 고아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98
첨부파일 등록일 2017-01-06


위원장 활동


방송통신위원회는 1.6.(금)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2017년도 업무계획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원적 임무인 방송의 공적책임과 다양성,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방송통신 관련 제도와 규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마련하였다.

2017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을 특징적인 사항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의 공적책임과 품격을 제고하고자 한다.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해 수신료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공영방송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와 기타수입을 분리해 회계처리하고 수신료 백서 발간을 검토하고자 한다. 2017년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요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등)와 종편ㆍ보도PP(TV조선, JTBC, 채널A, MBN 등)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허가ㆍ재승인을 심사할 예정이다.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민방위까지 포함하도록 재난방송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재난 경보음 기준과 지진 단계별 경보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중요 방송시설에 대한 점검도 확대하여 신속ㆍ정확한 재난방송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또한, KBS월드와 아리랑TV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해외 방송에 대해서는 해외방송 발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해외방송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미디어 시청행태 변화를 반영하여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 동안 제한된 기간 동안만 시범조사 하였던 통합시청점유율에 대해 12개월로 조사기간을 확대 실시(기존 6개월) 하고 실질적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변화된 시청행태가 반영된 합리적인 시청점유율 규제를 통해 국민들의 미디어 다양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디어 다양성을 보다 체계적,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미디어 다양성 증진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셋째, 방송통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류확산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방송사 및 산업계 등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협찬고지 및 가상ㆍ간접광고에 대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류 방송콘텐츠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중 교류협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동남아시아ㆍ이슬람권 등으로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확대해 나가고 정책자문단 및 법률자문단 등을 운영하여 콘텐츠 제작 및 수출환경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넷째,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도 지원해 나갈 것이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부터 지상파 UHD 방송을 개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광역권 및 평창 지역까지 확대하여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UHD 방송 도입을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 혜택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IP 기반 지상파 UHD 방송과 인터넷망의 연계를 통해 시청자 중심의 양방향 서비스 활성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섯째, 개인ㆍ위치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지문, 홍채 등을 활용한 서비스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체정보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비식별정보의 원활한 활용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 등을 지원할 것이다. 아ㆍ태지역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통한 국경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 APEC CBPR 가입 및 인증기관 지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창의적 위치정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우수모델을 대상으로 사업화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여섯째,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포털ㆍ앱마켓과 중소CP 등의 상생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점검할 예정이다. 재송신 분쟁 등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방송사와 외주사 간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점검 등을 강화하고 방송사ㆍ외주사 상생협력을 통한 방송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결합상품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특정 구성상품의 과도한 할인과 동등결합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며, 포털ㆍ앱마켓 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콘텐츠 우대, 중소CP에 대한 앱등록 거부 및 콘텐츠 무상 제공 강요 등을 중점 점검하여 인터넷 플랫폼 시장의 상생환경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일곱째,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방안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지원금 상한제 자동일몰에 따른 소비자 혜택 및 시장 활성화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통신분야 집단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해 이용자 피해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보다 다양화하고 비필수 선탑재 앱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여덟째, 스마트 시대 대응을 위한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스마트 시대 미디어는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고 문화를 향유하며 지식을 습득하는 핵심 플랫폼이다. 이를 위해 현재 보편적 미디어 교육 및 미디어 꿈나무 양성의 거점지로서 기능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경기권에도 추가적으로 건립하고 광역시ㆍ도별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 버스를 통해 미디어 소외지역에 대한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사각지대 없는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20여개의 마을공동체를 선정하여 뉴스ㆍ다큐ㆍ라디오 등을 제작하여 공동체 삶을 공유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1인 미디어, VR 등을 활용한 스마트 미디어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드론 활용 교육을 확대하는 등 신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여 미디어 창의 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방통위는 그 외에도 방송통신 융합환경 시대에 맞춰 VODㆍOTT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VOD광고 등 신유형 광고에 대한 제도 정비, 국내 제작물 및 지역민방에 대한 편성규제 정비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에서 제시한 2017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질 높은 방송통신서비스를 구현해 국민들께 행복을 드리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방송통신 환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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