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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신고제·인가제·결격사유 관련 합리적 정비를 위한 방송관계법률 일부개정안 의결
제목 방통위, 신고제·인가제·결격사유 관련 합리적 정비를 위한 방송관계법률 일부개정안 의결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임승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1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의결 가)신고제·인가제·결격사유 관련 방송관계법 일부개정안 의결 자료(6.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의결 가)방송관계법 일부개정안 붙임자료(6.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6-27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6월 27일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방송관계법률 상 신고제, 인가제 및 결격사유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방송법」,「전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현행 「방송법」상 신고제로 규정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중단 신고,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등 변경 신고, 휴·폐업 신고의 경우와 「전파법」상 무선국의 폐지·운용 휴지·재운용 신고의 경우, 시청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상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의 정관변경 인가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인가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한이 경과하면 인가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인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이밖에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 완화를 위해 「방송법」 상 행위무능력(미성년자·한정치산자)·파산으로 방송사업 허가·승인이 취소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결격사유에 대해 해당 결격사유 해소 후 즉시 허가·승인을 할 수 있도록 3년간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의결한 방송법 등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할 계획이다.

붙임 : 방송법 등 일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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