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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이지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2016-073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규정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11-23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73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제재 및 심의·의결 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권 등을 강화하기 위해,

- ?방송통신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사계획 보고체계 강화(안 제4조제2항)

○ (현행)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착수 이전에 사건 개요, 관련법령 및 조사일정계획 등을 해당 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 (개정) 조사계획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조사처리기간 명시(안 제8조의2 신설)

○ (현행) 조사처리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공정위의 경우, 조사처리기간 관련 조사개시일로부터 사건에 따라 6개월·9개월·13개월 및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개정)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회계조사 등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 조사결과 보고체계 강화(안 제9조)

○ (현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우 해당 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개정) 조사경위, 위법성 판단 및 조사관 의견 등 조사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조사종결 권한 상향(안 제10조제2항)

○ (현행) 조사절차 종결 권한이 해당 국장에게 있음

○ (개정) 사무처장이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함

※ 공정위의 경우, 심사관의 전결로 심사절차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경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예외규정으로 심사관 대신 사무처장이 각각 심사절차종료와 무혐의로 전결할 수 있음(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 서면 의견제출 기간 확대(안 제13조제2항)

○ (현행) 조사대상사업자에게 시정조치안과 증거자료 목록을 의견진술지정일 10일 이전까지 송부하도록 규정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청문시작 10일전까지 사전 통지 규정

※ 공정위의 경우, ‘심사관은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의 목록 및 첨부자료를 송부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3주(소회의에 제출하는 심사보고서의 경우 2주)의 기간 내에 심판관리관에게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 (개정) 회계조사 등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15일 이전까지 송부하도록 함

?? 심결서 송달기한 개선(안 제23조제1항)

○ (현행)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서를 피심인에게 송달하도록 규정

○ (개정) 조사내용이 복잡하거나 피심인이 다수인 경우 등 부득이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비밀엄수 의무 명문화(안 제29조 신설)

○ (현행)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내용 또는 제재방안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아야 함에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개정)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뿐만 아니라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도 비밀엄수 의무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513,151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jihyuni@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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