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공지사항

알림소식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본문 시작

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1차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지원 사업 안내
제목 2017년 1차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조근실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중소기업방송광고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1-23
■ 사업취지
o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높은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부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광고 제작비 지원

■ 지원부문 : TV 또는 라디오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지원(택 1)

■ 지원금액

o TV : 전체 제작비의 50% 지원(지원 최대 한도 5,000만원)
o 라디오 : 전체 제작비의 50% 지원(지원 최대 한도 350만원)

■ 신청 접수 기간 : 2/6(월)~ 2/17(금) 18:00

■ 신청자격
o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신청마감일 기준 유효)
-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GreenBiz, 글로벌IP(지식재산)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o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방송사 방송광고 집행실적이 없는 기업
o 과거 라디오부문 제작비를 지원받은 기업의 2017년 TV부문 신청 가능

■ 지원조건
o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공사와 사업수행 협약체결
o 협약체결 후 4개월 이내에 방송광고 소재 제작과 방송광고 청약 완료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o TV : tvjiwon@kobaco.co.kr,
o 라디오 : radiojiwon@kobaco.co.kr
o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baco.co.kr) 참조
[홈페이지 메인→Business→광고진흥→중소기업지원사업→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소재 제작비 50% 지원)]

■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o 대상 : 본 지원사업 관심 중소기업 담당자
o 일시 : 2017. 2. 8(수) 14시
o 장소 : 추후 통보(서울 광화문 근처 예정)

※ 설명회 참석 신청 : 2/3(금) 18시 까지 유선으로 신청

■ 문의 및 사업설명회 참석 신청
kobaco 중소기업정책팀 02-731-7319~322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양식)2017-01-11
다음글 2016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2017-01-23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혁신기획담당관  02-2110-1441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