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 제보센터’개설
제목 방통위,‘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 제보센터’개설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신승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38-152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 제보센터 개설(12.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12-2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월 28일(목) 방송·방송광고 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 제보센터’를 개설하였다.

방통위는 그동안 채널제공 및 프로그램사용료, 방송광고 거래관계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 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광고대행사 등이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 방송사업자·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P)·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 위반내용을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익명으로 위반행위를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설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아이피(IP)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도록 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조사 대상을 제보된 특정 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보 대상이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하지 못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아이피(Internet Protocol) 주소: 인터넷 통신을 위해 컴퓨터 등 개별 장치에 부여되는 식별 번호

‘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 제보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와 시청자미디어재단(www.kcmf.or.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도 익명제보센터에서 방송사·광고판매대행자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식 신고된 사건에 준하여 처리할 계획이나, 익명제보는 익명성을 악용한 음해성 제보, 사실과 다른 제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그동안 실시한 실태점검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제보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동철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그동안 불이익 받는 것이 두려워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방송분야 불공정행위 관련 제보가 활성화되어, 방송사·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점검·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17년 제51차 위원회 결과2017-12-27
다음글 광역시·강원권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UHD) 개시2017-12-28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