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참여자유게시판

국민참여
  • 민원·참여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자유게시판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공간입니다. 다만, 게시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글들은 삭제할 수 있으며,타인의 명예훼손, 법령위반 등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배글, 상업적 광고물, 음란성 글, 욕설, 지나친 인신공격성 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 등 게시판의 품위를 손상하는 글
※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의 글은 등록을 삼가 주세요.

민원 신청 바로가기

kt는 우리가족 무선결합 상품이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제목 kt는 우리가족 무선결합 상품이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작성자 손충달 작성일 2018-08-13
안녕하세요

참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좀 속상한 마음으로 올립니다.

요즈음 자녀 휴대폰 가입해 주느라 돈이 많이 드네요...

작년 12월에 자녀 두명에게 핸드폰을 새로 해주면서 kt대리점에서 신규가입을 했는데

직원의 우리가족 무선결합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 주지 않아 결합 할인을 못 받았습니다.(고객은 해당되는지 모름)

몇일전에 자녀 요금제 변경을 알아보러 갔다가 방문한 kt대리점 직원으로 부탁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료를 조회해 보더니 대리점 직원왈 왜 가족할인을 안 받았어요 하는거예요 아 그런게 있나요 했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기가 너무 늦어서 안된다고 하면서 안내를 못 받았냐 하기에 그렇다 했더니 참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고지의무가 있어서 할인받지 못한부분을 고객센타에 연락해서 클레임을 걸어서

환급조치를 받으라 하더군요 그래서 고객센타에 연락했더니 해당 대리점 직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안내의무가 없으니

대리점 책임이 없다고 하고 또 고객센터 박모과장에게서도 전화가 왔는데 kt는 결합상품 안내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의 잘못이니 배상할수 없다고 하네요...

정말로 해당 대리점 직원과 고객센터 박모과장 말처럼 약관이나 고객에게 고지 의무가 없는지 알고 쉽습니다.

답신 바랍니다.

목록 삭제 수정 등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인기연예인들의 해외여행, 맛집투어 방송이 너무 난무합니다.2018-07-31
다음글 드라마의 분노 표현 방법을 빨리 바꿔야 한다.2018-08-16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혁신기획담당관  02-2110-1323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