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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WiBro의 일방적 서비스 해지 행태
제목 kt WiBro의 일방적 서비스 해지 행태
작성자 박지수 작성일 2018-07-10
kt WiBro를 2011년부터 사용하다가 몇 년 전에 장기이용중지를 했었습니다.
(이용중지도 그냥 이용중지가 아닌 kt의 약관에 따라 kt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구비서류를 첨부한 장기이용중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저번 달(6월 27일)에 해지 통지서를 받고 부랴부랴 정지를 풀고 사용하기 위해 6월 28일에 kt PLAZA에 갔더니 6월 27일에 이미 해지가 되어 있더군요.
분명히 통지서에 기재된 해지일(6월 30일)이 남아 있었는데도 미리 일방적으로 해지처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해도 자기네들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는군요.
통지서에 나와 있는 해지일은 해지 예정일로서 그 전에 해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며 자신들의 행위는 약관에 따라 했을 뿐이랍니다.
그래서 WiBro 약관을 살펴봤습니다.
kt WiBro의 약관 중 제 25조 일시이용중단 및 부활의 4항을 보면 ‘일시 이용중단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고객이 일시이용중단 해제 등을 회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7일 전까지 우편, e-mail, 전화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일시이용중단 해제 등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러나 본인은 분명 그 해지일이 도래하기 몇 일전에 일시이용중단 해제 신청을 했지만 그전에 이미 kt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해 버린 뒤였습니다.
만약 kt가 주장한대로 통지서에 나와 있는 해지일이 딱 그날에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해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밑에 간단하게나마 어떤 설명이라도 적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설명도 없었고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해지일 : 2018년 6월 30일’라고 적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그날에 해지가 진행되나보다 생각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날을 기준으로 삼아 이용유무에 대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kt측의 고객 응대는 정말 적반하장식의 태도더군요.
kt 본사 고객보호센터의 모실장이란 사람이 전화 와서 하는 소리가 ‘정책상 4G WiBro로의 복원은 절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4G WiBro 서비스를 복원할 수 있다 하더라도 4G WiBro는 현재 고객이 전혀 쓰실 수 없는 상태의 서비스니 LTE로 바꾸시라. 그리고 자기네들은 약관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시정지하기 전보다 서비스질이 더 떨어졌다는 얘기냐?, ’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또한 ‘LTE로 전환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4G WiBro를 사용하고 나서 본인이 다시 생각할 문제인데 자꾸 LTE로 바꾸라는 소릴 하느냐?’라고 했더니 ‘정 고객이 4G WiBro를 사용하길 고집한다면 법대로 하시라!’라고 하더군요.
‘고객보호센터의 장이시라는 분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냐’니까 ‘복원이 안되는 걸 복원을 원하시니 그럼 그 방법 밖에 더 있냐’고 반문하더군요.
도리어 2G 때를 예로 들면서 ‘kt는 고객보호조치에 정성을 다했기에 2G 소송에서도 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준거다’고 하더군요.
소비자의 의사에 반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 들은 척도 안하며 무조건 소비자의 과실일 뿐 자신들은 한톨의 잘못도 없다고 하는 kt라는 대기업의 태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앞으로도 모든 것이 소비자보단 기업 쪽에 더 유리하게 되어 있는 상황과 기업이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가 위와 같다면 앞으로도 소비자 주권의 길은 요원한 일이 되지 않을까란 우려가 듭니다.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때 본인을 포함한 각 소비자들이 ‘대기업을 일개 소비자가 어떻게 상대하겠어?’라며 미리 포기의 마음을 먹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단 한 사람이라도 소비자 주권을 위해 포기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방통위나 소비자원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싸울 생각입니다.

1) kt WiBro측은 해지가 되었기에 복원은 힘들고 약관에 따라 했기에 자신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입니다.
2) kt측의 담당자는 “설령 복원이 된다 하더라도 4G WiBro 서비스는 품질이 무척 안좋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2G 종류 당시에도 kt는 법원측의 승소를 이끌어 내었다.”는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kt측이 4G WiBro망에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서 점차 가입자수를 줄여나가 이 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전정지작업의 행태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용자를 내모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 kt측은 약관에 따라 180일 이상 일시정지는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전 일반 일시중지가 아니라 kt 약관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구비서류를 첨부한 장기이용중지를 한 것입니다. 또한 180일이 지나서 만약 해지를 해야 했다면 180일이 지난 시점에 통지서를 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2018년 6월에 보냈고 본인은 통지서를 받자마자 해지일 이전에 사용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팩트일 뿐입니다.

‘kt WiBro의 약관 중 제 25조 일시이용중단 및 부활 4항을 보면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일시이용중단 해제 등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은 분명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정지를 풀고 사용을 하기 위해 kt Plaza에 갔었으나 이미 kt측이 해지를 했기 때문에 약관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kt측의 해지는 분명 잘못된 것이기에 본인은 기존에 사용하던 4G WiBro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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