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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작성자 김미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1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30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훈령)_일부개정안_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6-21
ㅇ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30호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보안업무규정」전부개정(’15. 3. 11.),「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전부개정(’15. 4. 13.),「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17. 2. 22.)에 따라「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개정사항 등 반영
(안 제1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25조의2)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을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정보보안팀)

※ 전화번호 02-2110-1314, 팩스 02-2110-0135, 이메일 mihee45@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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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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