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제목 방통위,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왕경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6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고 가)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자료(8.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8-0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방송사업자의 협찬고지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규율하고 있는「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협찬고지를 프로그램 종료 시 등에 1회에 한해 고지하도록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화면 하단에만 허용된 협찬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 또는 우측 중 사업자가 선택하여 고지하도록 하며, ▲행사·프로그램 예고 시 협찬고지 횟수를 매체별 각 1회씩 확대(지상파중앙 1회→2회, 지역지상파 2회→3회)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일부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고지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방송사업자의 자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주요내용.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18년 제42차 위원회 결과2018-08-08
다음글 [해명자료]머니투데이 방송(8.8.(수)의 방통위-이통사 유착 의혹...실태조사는 보여주기식?” 제하의 내용 관련2018-08-08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