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방송정책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정책과제
  • 방송정책
본문 시작

방송정책

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방통위, ㈜엠비엔미디어렙 재허가 의결
제목 방통위, ㈜엠비엔미디어렙 재허가 의결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김병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의결 다)엠비엔미디어렙 재허가 의결 자료(11.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12-0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7년 11월 27일(월) 제4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엠비엔미디어렙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하였다.

이번 재허가는 ‘16년 10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법률, 경제·경영, 회계, 방송, 광고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심사결과 ㈜엠비엔미디어렙은 71.568점으로 평가되어 재허가 기준(총 100점 중 70점 이상,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충족함에 따라 재허가 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최초 허가 만료일로부터 5년(’17. 12. 1. ∼ ’22. 11. 30)으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엠비엔미디어렙에 대해 종편PP 미디어렙 3사(제이티비씨미디어컴, 티브이조선미디어렙, 미디어렙에이) 공통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17. 3. 24)을 동일하게 부여하여 재허가 심사 및 광고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번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지적된 방송광고판매 금지행위 위반*(’15.9) 관련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방안,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투명성 및 독립성 확보 방안, 방송광고판매 관련 제반 법규 위반 방지대책 등의 조건을 추가적으로 부과하였다.


※ 방통위, MBN 편성에 영향을 미친 행위 관련 ㈜엠비엔미디어렙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억 부과
특히, 방송광고 판매의 공익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엠비엔미디어렙과 최다주주 ㈜매일방송(MBN)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를 목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준수를 담보할 있는 이행각서를 각각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토록 하였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종편PP 미디어렙의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방송광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경쟁 환경 조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편PP 미디어렙의 재허가 심사기준 및 배점(공익성·공정성 배점 강화 등), 허가유효기간 개선(현행 5년의 허가기간을 재허가 심사 결과에 따라 3년∼5년으로 조정) 등 재허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2017-12-04
다음글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2018-01-26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