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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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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 유통방지 관련 웹하드 사업자 설명회 개최
제목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 유통방지 관련 웹하드 사업자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작성자 고아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98
첨부파일 등록일 2017-09-28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관련 사업자 자정 촉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9월 28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웹하드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유통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장 활동


이번 설명회에는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한 법무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참석했으며, 시민단체(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와 37개 웹하드 사업자 대표 등이 참석하여 지난 9월 26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관련 각 소관 부처별 주요 추진사항과 제도 개선 사항, 몰카 등 불법영상물 관련 삭제?차단 대책과 제재조치 사항 등을 공유했다.


위원장 활동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음란정보의 상시점검 강화와 불법영상물 유포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고 팝업창 신설, 불법영상물 신고 버튼 개설, DNA필터링* 기술 적용 계획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 콘텐츠 고유의 데이터 특성(DNA)을 비교 차단하는 기술(저작권 분야 활용 중)


위원장 활동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 유관기관과 웹하드 사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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