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김혜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2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8-033호_전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6-12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33호

「전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다른 방송국과 동일하게 개선(3년→5년)하고, 방송사업 허가시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허가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누락되어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규정하는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2의2 단서를 삭제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의거 방송사업 허가(승인)를 하고 있으나 현행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은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만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를 추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방송통신위원회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02-2110- 1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8-06-05
다음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2018-07-09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