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익명 제보 센터
방송법 금지행위
- 1. 정당한 사유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방송법시행령 제63조의5 관련)
- Ⅰ.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 1. 채널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중단ㆍ제한하는 행위
- 가. 채널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채널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
- 나.채널을 제공하면서 채널의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그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2.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중단ㆍ제한하는 행위
- 가.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
- 나.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방송프로그램의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그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3.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중단ㆍ제한하는 행위
- 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송설비, 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로서 다른 방송사업자등이 그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이하 “필수설비”라 한다)의 사용 또는 접근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
- 나. 다른 방송사업자등이 계약 등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필수설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 다. 필수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필수설비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 4.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채널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 채널 편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는 행위
- 2.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방송법시행령 제63조의5 관련)
- Ⅱ.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 1. 적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계약 및 체결된 수익배분 계약의 이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 2. 이면계약 등을 통해 수익배분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ㆍ변경하여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3. 수익배분 관련 계약조건 또는 수익산정 범위와 방식 등을 부당하게 설정ㆍ변경하여 적정한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 3.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방송법시행령 제63조의5 관련)
- Ⅲ. 법 제8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 1. 다른 방송사업자등이 제공하는 방송의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가.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 시청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등과 단체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 개별 시청자에게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지연ㆍ거부ㆍ제한하는 행위
- 2. 다른 방송사업자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 가. 가입계약 또는 계약해지 시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나.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또는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요금, 이용조건, 서비스의 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다. 시청자와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내용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4.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방송법시행령 제63조의5 관련)
- Ⅵ. 법 제85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 1. 방송서비스의 계약 체결 및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2. 방송서비스의 계약 체결 및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 5.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방송법시행령 제63조의5 관련)
- Ⅶ.법 제8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 1.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결정한 후 부당하게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고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가.채널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채널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
- 2.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수익배분방식(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수익배분방식과 그 외의 수익배분방식을 혼합한 수익배분방식을 포함한다)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보험상품ㆍ여행상품 등 방송시간 중 상품판매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다른 납품업자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게 결정하는 행위
- 나.이미 결정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취소하는 행위
- 다.이미 결정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다른 납품업자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사전제작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출연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6.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