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금지행위

  1. 1. 정당한 사유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방송법시행령 제63조의5 관련)

    1. Ⅰ.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1. 채널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중단ㆍ제한하는 행위
        1. 가. 채널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채널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
        2. 나.채널을 제공하면서 채널의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그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2.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중단ㆍ제한하는 행위
        1. 가.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
        2. 나.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방송프로그램의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그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3. 3.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중단ㆍ제한하는 행위
        1. 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송설비, 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로서 다른 방송사업자등이 그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이하 “필수설비”라 한다)의 사용 또는 접근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
        2. 나. 다른 방송사업자등이 계약 등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필수설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3. 다. 필수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필수설비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4. 4.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채널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 채널 편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는 행위
  2. 2.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방송법시행령 제63조의5 관련)

    1. Ⅱ.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1. 적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계약 및 체결된 수익배분 계약의 이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2. 2. 이면계약 등을 통해 수익배분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ㆍ변경하여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3. 수익배분 관련 계약조건 또는 수익산정 범위와 방식 등을 부당하게 설정ㆍ변경하여 적정한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3. 3.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방송법시행령 제63조의5 관련)

    1. Ⅲ. 법 제8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1. 다른 방송사업자등이 제공하는 방송의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1. 가.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 시청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2. 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등과 단체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 개별 시청자에게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지연ㆍ거부ㆍ제한하는 행위
      2. 2. 다른 방송사업자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1. 가. 가입계약 또는 계약해지 시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2. 나.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또는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요금, 이용조건, 서비스의 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3. 다. 시청자와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내용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 4.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방송법시행령 제63조의5 관련)

    1. Ⅵ. 법 제85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1. 방송서비스의 계약 체결 및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2. 방송서비스의 계약 체결 및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5. 5.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방송법시행령 제63조의5 관련)

    1. Ⅶ.법 제8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1.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결정한 후 부당하게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고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1. 가.채널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채널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
      2. 2.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수익배분방식(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수익배분방식과 그 외의 수익배분방식을 혼합한 수익배분방식을 포함한다)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보험상품ㆍ여행상품 등 방송시간 중 상품판매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가.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다른 납품업자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게 결정하는 행위
        2. 나.이미 결정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취소하는 행위
        3. 다.이미 결정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다른 납품업자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3.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사전제작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출연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6. 6.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방송분야 금지행위 위반 익명 제보서]

방송분야 금지행위 위반 익명 제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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